[Tax Letter_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Tax Letter_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사전2021법규법인1941 #중재판정반환계약금 #손익귀속시기 #기술수출계약금반환손익귀속시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세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함. (사전-2021-법규법인-1941, 2022.09.21) 내 용 → 2016년 기술수출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지급법인이 2017년 계약취소 및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8년 국제상업회의소에 소송을 재기하여 2021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제시에는 계약 해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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