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정규직 전환이 전제된 근로자(인턴)는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심2021중6074)


[Tax Letter_예규/판례] 정규직 전환이 전제된 근로자(인턴)는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심2021중6074)

#인턴정규직전환세액공제 #조특법제30조의2 #조심2021중6074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특법 정규직 전환이 전제된 근로자(인턴)는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능력과 업무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해당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액공제신청 근로자의 경우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100% 정규직으로 전환된바, 당초부터 정규직 채용이 전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74, 2022.09.29) 내 용 → 조특법 30의2(정규직전환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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