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7]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지분법손실 과소계상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7]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지분법손실 과소계상

#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직접투자간접투자지분법 #순차적간접투자지분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설정펀드 #기업구조조정목적SPC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1912-7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1912-7_.hwp 파일 다운로드 지분법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지분법손실 과소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결정일 : 2019년 대상연도 : 2016.12.3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분법투자손실로 처리하였으나 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설정한 펀드, 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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