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8] 소송채권에 대해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채무자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 검토 소홀)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8] 소송채권에 대해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채무자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 검토 소홀)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소송채권회수가능성 #소송채권대손충당금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1912-8_.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1912-8_.pdf 파일 다운로드 소송채권 소송채권에 대해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결정일 : 2018년 대상연도 : 2014.1.1.∼2016.9.30. 1. 회사의 회계처리 Y사는 건설사로 A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개발사업 중 시행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시행사의 대여금 변제자원이 부족하자, Y사는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송채권(*1) 및 분양미수금(*2)에 대한 법...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소송채권대손충당금 #소송채권회수가능성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08] 소송채권에 대해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채무자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 검토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