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2022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밖으로공장을이전하는기업에대한세액감면 #수도권밖으로본사를이전하는법인에대한세액감면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2년 법인세 신고대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 내용 같이 공부해 봅시당~~ 첨부파일 [2022년 법인세 신고대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요]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공장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 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기업일 것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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