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양도소득세_조심2022중5791)


[Tax Letter_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양도소득세_조심2022중5791)

#조심2022중5791 #토지건물소유주다른경우 #일괄양도기준시가안분 #토지건물가액구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기준 적용가능여부 청구인 등은 같은 날, 동일인과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의 특약사항에 청구인 등이 각자 쟁점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들을 전부 말소할 것을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그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 및 건물은 매수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100조는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로, 제3항에서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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