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_질의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2021.07.29)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_질의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2021.07.29)

#고용증대세액공제사후관리 #고용증대추가납부세액납부방법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서번호 :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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