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재산 평가시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서3109, 2022.9.29)


[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재산 평가시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서3109, 2022.9.29)

#조심2021서3109 #상속재산평가법인세 #상증법순자산가치법인세 #상속재산법인세공제 #상속재산부동산매매차익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속세 상속재산평가시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잔금청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익금의 귀속연도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도 아닌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20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과 관련한 소득이 평가기준일(2019.3.30.)까지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된 것이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매매가액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당해재산의 시가 자체(총액)에 대한 것이지 그 매매에 따라 소유자가 실제 실현하게 될 현금 등의 가치인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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