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위반 관련 참고 사례 : 피감사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후 외부감사 수행,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적용대상회사)


[금융감독원]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위반 관련 참고 사례 : 피감사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후 외부감사 수행,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적용대상회사)

#감사인독립성훼손위반사례 #비감사용역독립성 #종속회사비감사용역제공 #공인회계사법금지된비감사업무 #공인회계사법제21조 출처 : 금융감독원 2022년 11월 29일 보도자료 첨부파일 221129 (보도자료) 조간_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129 (보도자료) 조간_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피감사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후 외부감사 수행 회계법인이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감사용역을 피감사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제공한 직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례 1) 회계기준서 도입용역 수행법인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 체결 A회계법인은 B회사의 신기준서(x3년 시행)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을 수행(x0년 3월~x2년 11월)하고 B회사와 신기준서 도입 첫해*(x3년) 재무제표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 회사의 신기준서 적용후 재무제표에 대...


#감사인독립성훼손위반사례 #공인회계사법금지된비감사업무 #공인회계사법제21조 #비감사용역독립성 #종속회사비감사용역제공

원문링크 : [금융감독원]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위반 관련 참고 사례 : 피감사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후 외부감사 수행,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적용대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