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Tax Letter_예규/판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법인4128 #공익법인중소법인지원팀1822 #공인법인등의세무확인및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세무대리 #공익법인세무확인배제대상외부전문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서면-2022-법인-41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2] , 2022.12.08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인2022-4128, 2022.12.08) 내 용 →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통상 함께 수행하는 세무확인에 대하여 세무확인 배제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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