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국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Tax Letter_예규/판례] 국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759 #국세기본법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특수관계 #국세기본법특정법인출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국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9 [] , 2022.07.15 국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조세법령-759, 2022.07.15) 내 용 → 2021년 3월에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판정과 관련하여 생소한 심판례(조심2019중3517, 2021.3.22.)가 생산되었습니다. 요지는 본인은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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