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Tax Letter_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21서6907 #주식매수선택권특례신청서제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과세특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종합소득, 조심2021서6907 (2022.12.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쟁점과세특례는 납세자의 과세이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해당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및 해당 법인으로의 과세전가[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인정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불인정] 효과가 나타나므로 법령상의 과세특례 신청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요구되는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ㆍ입고 후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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