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 1월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 1월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세과315 #2023년1월퇴사직원연말정산 #1월퇴사직원2월연말정산 #근로자1월퇴직연말정산 #직원1월퇴직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소득세 문서번호 : 소득, 원천세과-315 , 2009.04.09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제목]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요지] 1월 퇴사한 근로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붙임 :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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