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 세무조정 :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


[국세법령정보 인기]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 세무조정 :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

#퇴직급여채무세무조정 #보험수리적손익세무조정 #법규과402 #서면2017법인1465 #법인세과2918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법인세 법인, 서면-2017-법인-1465 [법인세과-2918] , 2017.10.26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 세무조정 [제목]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요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402(2013.4.8.)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면서 사업연도말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증감으로 발생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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