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원천세과422 #장기주택마련저축세대주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세대주기준일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세대주기준시점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세대주판단시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소득, 원천세과-422 , 2011.07.20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홍반장 tip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도 인정) 12월 30일 이전 세대원 => 12월 31일 세대주 : 해당연도 납입액 전액 공제 12월 30일 이전 세대주 => 12월 31일 세대주가 아닌 경우 : 해당연도 납입액 전액 불공제 [제목]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


#소득원천세과422 #장기주택마련저축세대주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세대주기준시점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세대주기준일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세대주판단시점

원문링크 :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