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P 2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공제금액의 종합한도 2천 500만원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연말정산] EP 2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공제금액의 종합한도 2천 500만원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2022년귀속연말정산소득세소득공제종합한도 #연말정산공제금액종합한도2천500만원 #연말정산종합한도제외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부가세/양도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회계사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자료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연말정산 EP 2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요약 -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제내용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 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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