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여시점)


[국세법령정보]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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