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Tax Letter_예규/판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조심2022서8154 #지정기부금단체설립허가취소 #기부금출연후설립허가취소 #기부금설립허가취소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 조심2022서8154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에서도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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