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주택법상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리모델링 전후 면적을 구분하지 않음


[Tax Letter_예규/판례] 주택법상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리모델링 전후 면적을 구분하지 않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29 #리모델링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면적 #고가주택리모델링장기보유특별공제면적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 , 2023.03.10 주택법상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리모델링 전후 면적을 구분하지 않음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ㆍ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29, 2023.03.10) 내 용 → 기재부는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주택법」§2(25)나목에 따른 리모델링) 전ㆍ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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