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법인46013441 #연말정산공제누락 #연말정산신고누락 #연말정산누락5월확정신고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문서번호 : 소득, 법인46013-441 , 1999.02.02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 [제목]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 [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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