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Q&A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사업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장애인 단순경비율,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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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5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단순경비율 : #단독사업과공동사업경비율적용 Q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서일46011-11930(2003.12.29) #단순경비율증빙인정 Q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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