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23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하는 경우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23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하는 경우

#위탁관리회사위탁관리계약해지 #위탁관리계약구분소유자반대 #위탁관리계약해지후계속관리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EP.23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하는 경우 【질의-23】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 해결방안이 있나요? <관리회사의 주장> •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으며, 규약의 정함없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도 효력이 없음 •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서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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