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의미, 교환거래/출자지분 현금반환 재화공급 여부, 부동산 담보 수수료 과세여부, 상품 하자 반품시 세금계산서, 할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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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재화의공급 Q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① 사업자가, ②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에 따라,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④ 대가를 받고(간주공급은 제외)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교환거래재화의공급여부 Q : 사업자 간에 재화의 교환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자 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의 재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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