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30 관리단 집회가 2회 무산된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나요? EP.31 관리인 선출시 신고의무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30 관리단 집회가 2회 무산된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나요? EP.31 관리인 선출시 신고의무

#집합건물관리위원회관리인선출 #집합건물관리인선출신고의무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30 관리위원회에 의한 관리인 선출 【질의-30】 관리단 집회가 2회 무산된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였지만, 2회 무산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도록 규약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규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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