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국외공급 과세대상 : 해외지점의 국외 재화공급, 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용역, 북한지역에서 제공한 용역


[부가가치세 Q&A] 국외공급 과세대상 : 해외지점의 국외 재화공급, 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용역, 북한지역에서 제공한 용역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국외공급 과세대상 #해외지점국외재화공급 Q : 해외지점 국외에서의 재화공급이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0-4 제1항 #국외소재부동산임대용역 Q :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되나요?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과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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