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24] 전환사채 유동성 계정분류 오류 : 전환사채를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24] 전환사채 유동성 계정분류 오류 : 전환사채를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

#전환사채유동성분류오류 #전환사채보통주전환 #전환사채일반기업회계기준 #전환사채KGAAP 안녕하세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공회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자산‧부채, 수익‧비용, 영업현금흐름 등 과대(소)계상 (B유형) 전환사채 유동성 계정분류 오류 쟁점분야 :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오류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 2022년 회계결산일 : ‘‘20.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항목으로 분류된 전환권 대가가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 시 유동부채로 인식될 경우 전환사채 역시 유동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 전환사채를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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