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39 집합건물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EP.40 집합건물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자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39 집합건물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EP.40 집합건물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자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집합건물관리회사관리인선출 #위탁관리회사대표자관리인선출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39 집합건물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질의-39】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관리단을 대표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2조). - 즉,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건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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