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Tax Letter_예규/판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법인3940 #정년퇴직청년등상시근로자 #재고용청년등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법규과-1538] , 2023.06.15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내 용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 문언에 따라 6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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