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부수재화·부수용역 : 금융업자가 사용한 건물의 양도, 과세면세 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초/화초, 도서에 포함된 학습도구 등


[부가가치세 Q&A] 부수재화·부수용역 : 금융업자가 사용한 건물의 양도, 과세면세 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초/화초, 도서에 포함된 학습도구 등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수재화·부수용역 #금융업자사용건물양도 Q : 금융업자가 금융업(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양도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4-0-1 #과세면세품목하나의거래단위포장판매 Q : 과·면세 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즉,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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