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5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관리인의 행위, EP.46 집합건물 관리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5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관리인의 행위, EP.46 집합건물 관리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관리위원회결의없는관리인행위 #집합건물관리인권한범위 #집합건물관리인단독업무수행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45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관리인의 행위 【질의-45】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진 관리인의 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규약에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정함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위원회의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관리위원회의 정함과 달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그러한 관리업무는 관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


#경남오피스텔회계감사 #관리위원회결의없는관리인행위 #부산오피스텔회계감사 #제주오피스텔회계감사 #집합건물관리인권한범위 #집합건물관리인단독업무수행

원문링크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5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관리인의 행위, EP.46 집합건물 관리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