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1절 총칙 : 관리인 보수, 퇴직금, 특별보상금, 관리인대리 등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1절 총칙 : 관리인 보수, 퇴직금, 특별보상금, 관리인대리 등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211호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준칙 제211호는 법인 채무자(이하 준칙 제211호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업무수행권 및 관리처분권을 갖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이하 ‘관리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선임ㆍ불선임 및 해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감독 및 포상기준을 밝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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