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2호 법인회생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기준 : 연간 매출액에 따른 허가 필요금액의 기준, 법인회생 포괄허가 등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2호 법인회생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기준 : 연간 매출액에 따른 허가 필요금액의 기준, 법인회생 포괄허가 등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2호 법인회생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금액의 기준 제1조 (목적) 준칙 제212호는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금액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부여하는 한편 법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자 지출행위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 ①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금액의 기준은 [별표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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