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법인회생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채무자현황 및 연간보고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법인회생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채무자현황 및 연간보고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관리인의 보고서 작성 등 제1조 (목적) 준칙 제213호는 관리인(관리인이 없을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종류와 내용, 양식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인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종류)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분기는 채무자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 매월 1회의 월간보고서 2.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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