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2 관리비의 연체와 관리위원의 자격, EP.63 선거구별 관리위원의 선출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2 관리비의 연체와 관리위원의 자격, EP.63 선거구별 관리위원의 선출

#집합건물관리비연체관리위원자격 #집합건물선거구별관리위원선출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62 관리비의 연체와 관리위원의 자격 【질의-62】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구분소유자는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는 관리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제7호는 관리비를 연속하여 3개월 체납한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체납한 관리비 액수가 3개월분이 아닙니다. 3개월의 관리비를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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