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88 #미환류소득상시근로자 #미환류소득상시근로자직전사업연도퇴직자 #미환류소득상시근로자퇴사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2023.09.0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제목]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요지]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제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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