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Tax Letter_예규/판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중40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판례 #기술연구소고객불만처리연구인력개발비 #기술연구소지원업무연구인력개발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심2023중403, 2023.08.17.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특법 시행령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해당되는 것(조심2014전2261, 2014.09.30.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업무는 단순한 불량제품 교체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니라,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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