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6 집합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EP.67 임차인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6 집합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EP.67 임차인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집합건물미거주구분소유자관리위원선출 #집합건물임차인관리위원선출 #집합건물관리위원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66 관리위원 선출과 거주요건과 자격요건 【질의-66】 집합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기 위한 거주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구분소유자도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동별대표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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