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812-6]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비외감 대상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대표이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음


[금감원 감리사례 FSS/1812-6]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비외감 대상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대표이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음

#관계기업투자주식과대계상 #비외감관계기업재무제표인용 #관계기업재무제표검토 #관계기업유의적부문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2018년 주요 감리지적 사례_.hwp 파일 다운로드 유가증권 관련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1. 회사 지적사항 회사 관계기업의 2015년 신규 영업양수한 사업부문이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동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토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 회사는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2.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관계기업의 2015년 신규로 양수한 사업부문이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 그룹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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