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인이 주택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심2023서0703, 2023.08.02)


[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인이 주택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심2023서0703, 2023.08.02)

#조심2023서070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27 #주택부속토지만상속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부수토지상속 #동거주택상속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조심2023서0703, 2023.08.02 상속인이 주택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조심2023서0703, 2023.08.02.). 내 용 → 청구인은 건물과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부수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거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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