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출퇴근 교통보조금, 실비정산 월주차료 대납, 실비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외출장여비


[연말정산 Q&A]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출퇴근 교통보조금, 실비정산 월주차료 대납, 실비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외출장여비

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출퇴근교통보조금비과세 Q :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서면1팀-293(2008.3.6.) #실비정산월주차료대납비과세 Q :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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