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47.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위해 종속회사도 지배회사와 동시에 신모범규준을 조기 적용해야 하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47.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위해 종속회사도 지배회사와 동시에 신모범규준을 조기 적용해야 하나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신모범규준 #연결내부회계종속회사신모범규준 #종속회사신모범규준조기적용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FAQ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첨부파일 8_모범규준 등 FAQ(22년 2월)(편집완료).pdf 파일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일반사항 47.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위해 종속회사도 지배회사와 동시에 新모범규준을 조기 적용해야 하나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배회사가 신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종속회사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지배회사가 적용한 모범규준과 동일한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종속회사 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방식과 적용 대상 프로세스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종속회사의 상장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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