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2호 회생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2호 회생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회생관리인보고관계인집회 #회생관계인집회대체절차 #회생주요사항요지통지 #회생주요사항요지통지결과보고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2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준칙 제232호는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준칙 제232호에서 같다)의 관리인이 법 제98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조치를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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