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2호 회생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 : 회생 관계인설명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2호 회생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 : 회생 관계인설명회

#회생관리인보고관계인집회 #회생관계인집회대체절차 #회생관계인설명회 #회생관계인설명회통지서 #회생관계인설명회개최결과보고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2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 : 관계인설명회 제3절 관계인설명회 제8조 (관계인설명회 개최명령의 대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2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관하여는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대체절차로서 관계인설명회(이하 준칙 제232호에서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의 성격, 채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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