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91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를 넘는 구분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에 규약을 제정할 수 없나요?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91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를 넘는 구분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에 규약을 제정할 수 없나요?

#집합건물규약제정구분소유자반대 #집합건물규약제정구분소유자의결권동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91.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인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반대하는 경우 【질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를 넘는 구분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에 규약을 제정할 수 없나요? 【답변】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의 비율이 30%인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가 반대한다면 규약을 제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이 결의에 의해서 구분소유자의 수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크기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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