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의제 : 부산고법2022누22552, 부산지법2021구합23122, 대법원2003두739


[Tax Letter_예규/판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의제 : 부산고법2022누22552, 부산지법2021구합23122, 대법원2003두739

#세무서장결정경정실지거래가액의제 #부산고법2022누22552 #부산지법2021구합23122 #대법원2003두739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의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중략)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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