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조심2022부8254


[Tax Letter_예규/판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조심2022부8254

#조심2022부8254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209 #초과인출금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가사와 관련한 경비<사업용 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 가사와 관련한 지출>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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