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 Question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① 법원은 중지·금지 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일정기간 소요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결정이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중지명령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생(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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