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공통] 제증명(각종 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채권자표 등) 신청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생파산공통] 제증명(각종 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채권자표 등) 신청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회생파산공통] Q) 제증명(각종 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채권자표 등) 신청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① 각종 결정문의 정본·등본, 채권자목록등본(개인파산 사건), 채권자표 정·등본(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사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해당 담당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② 회생사건에서는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재판서·조서의 정·등본의 경우 1건당 1,000원, 사건에 관한 증명서(송달증명, 확정증명 등)는 1건당 500원, 집행문부여 신청에는 1건당 500원(채권자표 정본 또는 재판서 정본을 함께 교부받는 경우 별도로 금액 납부)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제증명신청서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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