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일반회생] 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나요? 기존 압류,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생/일반회생] 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나요? 기존 압류,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인회생/일반회생] Q) 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나요? 기존 압류,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전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며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일반회생(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일반회생제도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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