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일반회생] 회생채권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신고를 했다는데 채권자도 꼭 해야되나요? 채권자목록상 채권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회생/일반회생] 회생채권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신고를 했다는데 채권자도 꼭 해야되나요? 채권자목록상 채권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인회생/일반회생] Q) 회생채권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신고를 했다는데 채권자도 꼭 해야되나요? 채권자목록상 채권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채권자는 먼저 송달받은 안내문에 기재된 채무자 회사 전담반 연락처로 문의하여 본인의 채권이 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자명, 채권액 등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로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채권액 등 내용이 다르다면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② 정해진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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